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정부 구성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공화국 체제를 기반으로 하며, 삼권분립(입법, 행정, 사법)을 통해 권력을 분리하여 운영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입법부 (국회) 구성: 국회는 단원제이며,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할: 법률 제정 및 개정. 국가 예산안 심의 및 의결.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 탄핵소추권 행사. 선출: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 2. 행정부 (정부) 구성: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각 부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할: 국가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공공서비스 제공 및 행정 업무 수행. 대통령: 국가원수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