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민주공화국 체제를 기반으로 하며, 삼권분립(입법, 행정, 사법)을 통해 권력을 분리하여 운영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입법부 (국회)
- 구성: 국회는 단원제이며,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역할:
- 법률 제정 및 개정.
- 국가 예산안 심의 및 의결.
-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
- 탄핵소추권 행사.
- 선출: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

2. 행정부 (정부)
- 구성: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각 부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역할:
- 국가 정책의 수립 및 집행.
- 공공서비스 제공 및 행정 업무 수행.
- 대통령:
-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 단임입니다.
- 국군통수권과 국가 긴급조치권 등을 보유.
- 국무총리:
-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부를 총괄.
- 국무회의 의장을 보조하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각 부처:
- 국무위원(장관)이 이끄는 부처들로,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
3. 사법부 (법원)
- 구성: 법원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으로 나뉩니다.
- 역할:
- 법률에 따른 분쟁 해결 및 판결.
- 법률과 정부 행위의 합헌성 여부 심사.
- 개인의 기본권 보장.
- 대법원:
-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기관으로, 대법원장이 이끕니다.
- 헌법재판소:
- 헌법 수호를 위한 독립기관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 탄핵 심판 등을 담당.
4. 기타 주요 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운영을 감독.
- 감사원:
- 국가 재정 및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감사와 감시.
- 국가인권위원회:
- 인간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신장을 위한 독립적 기구.
삼권분립의 원칙
대한민국 정부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을 분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체계를 유지합니다. 이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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